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 (문단 편집) === 3급 기밀 누설 ===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http://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D%98%95%EB%B2%95&lsId=prec19951205&joNo=011300&efYd=19951205&mode=11&lnkJoNo=undefined|#]]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상 '''3급 기밀'''에 해당한다. 한·미 정상간의 대화내용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약속한 내용 외에는 엄격하게 기밀로 묶어 두고 있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출할 경우 외교적으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형법상 외교기밀누설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 · '''수집'''한 사람' 즉,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기준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교 기밀을 수집할 의도가 있었는지인데 통상 기밀 유출을 먼저 요구했느냐가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한다. 따라서 K씨의 진술대로 강 의원이 먼저 정보를 요구했다면 강 의원도 외교기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적극적으로 기밀을 수집할 의도를 보였던 것이기에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게 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한다.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비밀유지가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은 향후 양국 간 외교는 물론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기에 널리 알려진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국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누설한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기밀누설행위다. 또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 특권]][*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법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와 이에 부수해 행해진 행위라고 판단한다. 기자회견장의 경우엔 부수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과 장소, 행위 양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겠지만 페이스북 즉, SNS에도 이 내용을 올린 데다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온라인 게시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3년에 일명 [[삼성 X파일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처벌했는데 노회찬 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소리다. 판례에 따라 회의나 표결행위와 상관없는 별도의 기자회견 및 온라인 게시로 외교상 기밀을 공개한 강 의원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4151400004?input=1195m|'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처벌 가능성은…면책인정 어려울 듯]] 이에 반해 [[박관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1887.html?_fr=gg#cb|조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박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당시 청와대 소속이었던 조 의원과 박씨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었고 "공무상 기밀 유출"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과 구속 기소되었지만 그들이 유출한 17건의 문건 중 혐의가 인정된 것은 1건에 불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제외하고도 강효상 의원은 핵시설 위치도 누설했는데 이는 단순히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미국의 기밀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노출한 것이 된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341943/|강효상 "北 영변에 두개의 핵시설…강선에도 핵시설"]] 게다가 "나머지 2개 핵 시설은 추후에 말해주겠다"며 나머지 정보도 누설하겠다는 걸 암시하면서 북한의 핵 시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를 공개한 셈으로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 버렸다. 미 [[국무부]]도 이 사태를 주시했는데 양국 협의 과정 및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사태로 인해 향후 미국이 한국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서로 이건 비밀이라고 약속해 놓고 어느 한쪽에서 그 비밀을 발설해 버린다면 차후 더이상의 비밀을 이야기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외교기밀 유출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미국에는 외교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법과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긴 외교관은 해임되거나 감옥에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을 유출한 사람에게 10년 안팎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닌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미군의 오인사격으로 민간인이 죽자 이를 은폐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알던 군인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가 폭로한 일이 있었다. 당연히 그는 감옥에 갇혔고 시민단체는 무죄 및 사면 투쟁을 해야 했다. 둘 다 올바르지만 결국 국가 안보 기밀을 폭로한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했다.][* 참고로 미국 기준으로 국가 기밀 누설은 '''[[관타나모 만]]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대형 국제 범죄다.'''] 다만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사례와 실수로 언급한 사례를 구분한다. 기밀 수준, 고의성, 비밀취급 권한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http://news.donga.com/3/all/20190523/9566613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